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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한 후, 불과 1 달 만에 범행의 재개를 결심하고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상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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