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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199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6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3.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에너지 절약기기 제조 및 설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D종교단체 E사(이하 'E사'라고 한다)는 공주시 F에 있는 사찰이다.

나. 피고는 2014. 2. 27. E사와 피고가 에너지 절약기기인 히트펌프를 제작하여 E사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4. 원고와 G공사(수축열 히트펌프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9,0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히트펌프의 의의 1)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였다가 방출하는 에너지 절약기기로서 흡수한 열은 축열조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2) 히트펌프는 열원의 종류에 따라 공기를 열원으로 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있고, 물을 열원으로 하는 수열원 히트펌프가 있다.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일반 대기의 열을 이용하거나 지하철 구내에서 발생하는 환기열과 같이 공기 형태의 폐열을 활용하고, 수열원 히트펌프는 지하수, 하천수 등 물의 형태로 얻을 수 있는 자연상태의 열을 이용하거나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배수열과 같이 물 형태의 폐열을 활용한다.

3 히트펌프는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순환하는 구조이고,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증발기를 통하여 저압의 기체냉매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한다.

압축기로 흡입되어 기체냉매를 고압으로 단열압축함으로써 고온으로 만든다.

응축기로 보내어 열을 방출하면서 고압의 액체냉매로 변환된다.

팽창밸브에서 액체냉매가 저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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