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1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2: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3 세) 이 찾아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4cm, 총길이 약 24cm )를 부엌에서 들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흉추 골 개방성 골절 및 근육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인자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양형 인자 -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