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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6고단2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93』 피고인은 2016. 8. 16. 09:1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선배인 피해자 D(4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343』 피고인은 2016. 9. 8. 21:40 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여인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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