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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1고단3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 02:25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 국내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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