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22』 피고인은 2020. 5. 4.경 인천 미추홀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O(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417,600원을 먼저 송금하면 116억 O(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7:39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417,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93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63』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N’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 피고인 명의 P 계좌(S)로 765,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1, 14 내지 43, 45 내지 6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2020고단6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