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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2 2011고정5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소유인 ‘E모텔’을 경락받았으나 위 모텔을 관리하고 있던 D의 동생 F 등이 모텔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 중, 경호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가 위 모텔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 등 경호업체 직원 서너명과 함께 2010. 10. 13. 16:30경 피해자 F,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E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점거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위 모텔에 들어가 모텔 직원인 피해자 I에게 그 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였으나 피해자 I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데리고 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업체 직원 두 명은 각자 피해자 I의 양 옆에서 피해자 I의 팔을 잡고 피해자 I을 들어 모텔 밖으로 끌어내고, 이어서 모텔 직원인 피해자 J이 위 모텔 6층에서 내려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양 옆에서 피해자 J의 팔을 잡고 피해자 J을 들어 모텔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위 경호업체 직원 두명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E모텔’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간 G 등 경호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로 각 객실에 전화하여 손님들에게 ‘전기 공사를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게 함으로써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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