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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호업체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의 지배인인 I의 허락을 받아 모텔로 들어갔고, 위력을 행사하여 모텔영업을 방해한 바도 없으며, I과 J은 자의적으로 모텔에서 나갔을 뿐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경호업체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I, J을 폭행하고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소유인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경락받았으나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고 있던 D의 동생 F 등이 모텔을 인도하지 않고 있자, 경호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가 이 사건 모텔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G 등 경호업체 직원 서너 명과 함께 2010. 10. 13. 16:30경 피해자 F,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이 사건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점거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모텔 직원인 피해자 I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데리고 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업체 직원 두 명은 피해자 I의 양 옆에서 팔을 잡아 피해자 I을 들어 모텔 밖으로 끌어내고, 이어서 모텔 직원인 피해자 J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 모텔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호업체 직원 두 명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이 사건 모텔에서 G 등 경호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로 각 객실에 전화하여 손님들에게 '전기공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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