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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30 2011고단367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을 국민은행에 대한 1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총 매매대금 12억 2,500만 원에 매수할 것처럼 매매계약을 진행시키다가 계약 체결 당일인 2004. 8. 25.에 매수인 명의를 (주)F로 교체하여 위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위 모텔에 피고인의 전처 G 명의로 보증금 3억 원으로 된 허위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공사대금 1억2,63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하고, 인수하기로 한 위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계속하여 연체시켜 위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2006. 5. 30.경 위 모텔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매 법원에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허위로 설정한 전세권을 근거로 권리신고를 한 후 위 모텔의 경락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유치권과 전세권의 해결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3. 20. 의정부지방법원 H로 실시된 위 E 모텔에 대한 경매에서 피해자 I(33세)이 6억 3,828만원에 위 모텔을 경락받고, 같은 해

5. 7.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위 모텔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위 E 모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건물에 전세권과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나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이를 해결해 주겠다”, "젊으니까 내가 까놓고 이야기 하겠다.

이 모텔에 설정된 유치권자도, 세입자도 모두 나다.

유치권자인 J은 현재 나도 찾지를 못한다.

전세권, 유치권 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일단 6,000만 원을 주면 내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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