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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19노350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모텔 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모텔의 카운터를 점거한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실상 평온을 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모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모텔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L 호텔의 소유자이고, C무인텔의 소유자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음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모텔에 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임 또는 고용 등에 의하여 위 각 모텔을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모텔의 동업에 관한 동업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 피해자는 위 각 모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자신의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요구하지 않은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6억 원이 위 모텔 신축 등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든 사정들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해자는 위임 또는 고용 등 관계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 관리에 관한 위임 또는 고용 등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다가,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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