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1 2015고합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을 누나인 피해자 E(여, 47세)과 함께 운영하다가 위 모텔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끔 위 모텔에 들러 관리하고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가 모텔 영업에는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만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저녁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짐을 챙겨 모텔을 나가라. 내가 혼자 운영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년 빨리도 데리고 왔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다른 여자와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내쫓는 것처럼 피해자가 비꼰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안내실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고, 그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F에 있는 G 쪽으로 뛰어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위 G 앞 도로에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간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등 부위에 수회 휘둘러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이제 죽여 버리겠다. 이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행인 2명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빼앗으면서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배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