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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정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선방송 운영 시 사업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유선방송 공과금 미 납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 철거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과금을 납부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2015. 6. 13. 06:50 경 문경시 D 소재 E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2 내지 3회 “ 나가라” 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 나는( 피해자 지칭)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나는 못 나간다" 라며 약 10분 동안 그 사무실에 계속 머무르며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가 E 사무실에서 약 50m 떨어진 "F" 영업장소로 옮기자, 즉시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하며 " 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느냐.

전에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찾아와서 C이 F로 피신 하다 시피 갔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계속 돈 내라면서 큰 소리로 말하여 사업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이 아침 일찍 사무실로 찾아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피신하는 C을 뒤따라와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F에서도 종전에 폭행 등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

1. 임의 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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