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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에서 자신이 구입한 깻잎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 직원 중 1명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왼쪽 팔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날부터 위 D에 수시로 찾아와 치료비를 요구하였고, D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 치료를 해주기 위해 수회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해주고 진료비 등을 지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따로 찾아가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가 계속되자 D에서는 더 이상 응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무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 12. 4.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에 구청 직원들을 데리고 와 같은 요구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구청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두고 가버리자,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구청 직원들을 뒤따라 나갔고, 피고인은 2012. 12. 8. 16:30경 위 F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자신이 두고 갔던 가방을 언급하면서 직원들에게 “왜 내 가방을 훔쳐갔냐”, “왜 밥을 굶겼냐”라는 항의를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사무실에 비치된 집기를 잡아 흔드는 등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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