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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달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취지의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퇴거불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의 병원을 방문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퇴거요

구는 단 1회로도 족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채권자로부터 E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후 2013. 1. 28. 11:30경 D과 함께 E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E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E가 ‘법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자, 뒤따라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3:30경 또다시 위 병원을 찾아온 점, ② E는 “피고인이 13:30경 또다시 병원에 찾아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는 등 기웃거리면서 메모를 하길래 피고인에게 ‘진료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고, 경찰이 온 이후에도 악을 쓰며 나가지 않아 환자들이 일부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 "피고인이 오전에 한 번 왔고, 점심 먹고 또 찾아왔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계속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병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서 메모를 하길래 E에게 이를 보고했더니, E가 원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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