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5:00경 대구 남구 C에서 계단을 통하여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받지 못한 전기요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5:2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물러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바 없고, 자신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자신이 혼자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아들의 공과금 등의 납부를 요구하였고, 퇴거요
구에 불응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E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 이러지 말고 법대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귀가조치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