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2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2:5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고시원 4 층 복도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실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나는 전과 2 범이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큰 소리로 통로를 왔다 갔다 하고 고시원 입구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원 입주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등)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에 1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러 먼저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이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고시원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하다가 관리인과 언쟁이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