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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6999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 2013. 3. 21. E 주식회사의 공장 및 기계설비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해당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3. 27. 1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곳 외곽 철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전동 그라인더로 위 자물쇠를 절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 및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 A는 2013. 3. 29. 15:00경부터 2013. 4. 2.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도장라인 및 도장부스 1조 중 일부, 밸브유압테스터 및 측정기 1조, 차압조절밸브 및 수위조절밸브 총 43대, 밸브수압시스템 테스터기 1대, 탁상드릴 1대, 정유량온도조절밸브 테스터기 1조, 내구력시험기 3조, 압력조절밸브 1대, 컴퓨터 7조 등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4.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는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G이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3858호 공사대금 판결에 의하여 압류한 위 3.항 기재 도장라인 및 도장부스 1조 중 일부, 밸브유압테스터 및 측정기 1조, 차압조절밸브 및 수위조절밸브 총 43대, 밸브수압시스템 테스터기 1대, 탁상드릴 1대, 정유량온도조절밸브 테스터기 1조, 내구력시험기 3조, 압력조절밸브 1대, 컴퓨터 7조를 임의로 반출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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