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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4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자원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 경영악화로 파산 선고되어 법정관리를 받던 중 파산관재인이 실시한 자산매각 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G의 집기 및 비품들에 대하여 낙찰 받았다.

피고인이 낙찰 받은 물건 중에서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유로 낙찰 물건에서 제외되며, 피해자 에프케이 1411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매입한 물건은 피해자 에프케이 1411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임의로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9. 07: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은 피해자들이 경비업체 등을 통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휴일 아침시간에 고령의 경비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경비원 H(72세)과 대화를 하면서 관심을 돌린 다음 피고인이 나간다고 위 H을 속여 큰 출입문을 열게 하고 위 H이 출입문을 여는 동안 피고인은 출입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막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선을 절단케 하고, 출입문에 채워져 있던 큰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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