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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8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자신이 세대주로 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대주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주 명의를 ‘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세대주변경신고서의 ‘전(前)세대주 성명’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세대주변경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세대주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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