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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6 2014고정14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남부 경찰서 부근의 공사장에서 피해자 B(49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웠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감으로써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의 E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으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구매자 란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매점 종업원에게 전항 기재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5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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