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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16 2019가단50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9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7.부터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년부터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마을어장 관리선 F(2.81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G 인근 해역에서 자연산 해삼을 채취하는 잠수기 어업을 하였다.

잠수기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경까지 H과 동업하여 44회, 피고 단독으로 2018. 4. 25.부터 2018. 6. 6.까지 12회에 걸쳐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통 3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보름 정도 작업을 하였다.

피고의 작업방식은 물때가 약한 조금이 되면 피고가 선장으로서 보통 잠수부(해녀) 2명과 잠수장비(해저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호스)를 잡아주는 1명, 이렇게 4명이 팀을 이루어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조업장소로 운행하여 조업지점에서 작업을 하였다.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잠수사 2명이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면 산소 공급호스가 꼬이지 않게 선장인 피고와 잠수장비를 잡는 사람이 각 각 하나씩 산소공급 호스를 잡는다.

배에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가 있는데, 이 기계를 작동하면서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잠수 수심은 보통 6~7m 정도이고, 깊은 곳은 10~12m 정도 된다.

통상 잠수부 두 명이 물에 들어가면 보통 30분 정도 작업을 한 후, 올라와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쉬고 나서 작업지점을 옮기고 다시 잠수하는 방법으로 오전에 3번, 3시간, 오후에 3번, 3시간 정도 작업을 한다.

다. 피고는 필요할 때 잠수부들에게 잠수부가 필요하다고 전화하여 구두로 계약을 하고 잠수부(해녀)들과 일을 하는데, 피고는 해삼 1kg 당 3,000원을 잠수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작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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