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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6 2015고정4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명미상 선박(가칭 "C", 약 4.7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한시어업,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 신고어업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일명 ‘독고다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9월경 D로부터 하등의 허가 없는 무등록 선박인 위 "C"를 구입한 후, 2015. 1월 초순경부터 동 선박에 잠수기 조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콤프레샤) 1대, 잠수용 공기 호스 1세트(100m), 슈트 1벌, 잠수용 호흡기(레귤레이터) 2개, 헤드렌턴 1개를 설치, 적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2. 17: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에 정박 대기중이던 위 "C"에 잠수부인 D, 잠수부 보조 선원인 E과 함께 승선 출항, 같은 날 20:30경 EEZ 근해상(Fix 34-49-17, 129-12-10)에서 스크류에 그물이 감겨 엔진이 정지되자 다음날 02:00경까지 동 해상에서 엔진 수리 후 시간 관계상 조업 포기 위 광암항으로 회항타 2015. 2. 3. 05:48경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소재 가조도 남서방 약 2.6마일 해상에서 우리서 경비정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경부터 2015. 2. 3. 05:48경까지 하등의 허가 등이 없어 사용이 금지된 무허가 잠수기 조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등 어구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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