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2 2016고정5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인 C(4 톤) 의 소유자 겸 선 장인 자로, 잠수기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수기 어업 허가 없이 2015. 10. 21. 08:00 경 군산시 소재 비응항에서 잠수복, 레 규 레 타, 납 벨트, 수경, 호스 등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9:50 경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용도 남서 방 2.7 마일 해상에서 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호스를 연결하여 바다에 입수하여 그곳에 서식하는 키조개 80마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단속 증거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