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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41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항

가. 둘째 줄의 “누나”를 “언니”로 고친다.

1항

나. 둘째 줄의 “피고의 보험설계사”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고친다.

3항 첫째 줄의 “갑 제1, 2, 11,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항

가. 둘째 줄의 “2013. 7.경”을 “2014. 7.경”으로 고친다.

3항

라. 다섯째 줄의 “지사장”을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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