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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5나3094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 E, F, H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내지 3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고,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H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기재 “J”, “소외 J”을 “피고 G의 보조참가인 J”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소외 G”을 “피고 G”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2행의 “을 제4호증의 3, 을 제6, 13, 39, 5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4호증의 3, 을 제6, 13, 39, 51, 54 내지 59,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점”을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피고 G과 피고 G의 보조참가인 J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 진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조합계약과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출하기도 하였던 점”을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출하기도 하였고, 피고 G의 처인 피고 B가 위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2013. 6.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경매계에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G이 민법 제706조에 정한 업무집행의 방법을 거쳤다

거나 민법 제27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 피고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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