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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5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3 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수백억 원 이상의 큰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금 창고에서 금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시중 시가로 팔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수일 내에 또는 길어도 10일 이내에 이익금 50억 원을 줄 수 있으니 3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리하고 있던 금 창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5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합의서, 현금 보관 증, 입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1억 2,3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과 1억 8,000만 원 변제 조건으로 합의한 후 추가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편취 금 중 상당 금액을 기존의 채무 변제 금, 형사합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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