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2016 고단 324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 이하 ‘B 건물’ 이라고 한다) 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C에게 좋은 건이 있으니 채권자를 알아봐 달라며 “ 청주에 있는 D 호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병원으로 개업하려고 한다.
감정가가 50억 원이 넘는 건물인데 소유 주인 재단 이사장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 계약금 조로 3억 원만 있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대출을 받아 잔금 지급과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원금은 대출을 받는 즉시 바로 상환하여 주고 향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호텔은 50억 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소유자 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현금으로 적어도 20억 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달리 운용 가능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7. 4.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각 G 명의 H 계좌 (I) 로 송금 받은 후 곧바로 G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 J 계좌 (K) 로 재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E, F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인 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