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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해자 D, E의 각 진술 및 합의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1. 경 하남시 F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D, E에게 “ 남성복 정장 7,000벌 구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2개월 안에 물건을 판매하여 원금 5,000만 원 및 이익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판매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6,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00만 원인 반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2개월 안에 양복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2. 9. 21. 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9. 21. 경 하남시 F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D, E으로부터 위 물류 창고에 있는 남성복 정장 구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남성복 정장 구매대금으로 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국수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교부하고, 1,000만 원을 물류 창고 이전비, 인건비 등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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