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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45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명 ‘F’로 불리며 파주시 문산읍 일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문산 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문산읍 일대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G’라는 명칭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문산읍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I’이라는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보도방 및 노래방 업주, 도우미들을 상대로 “문산에서 보도방을 하려면 내 허락이 있어야 한다”, “형사들도 내 친구다”, “문산에 룸하는 건달들이 다 내 동생들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생들을 시켜 장사 못하게 한다”는 등의 언동을 일삼았고, 특히 ‘J’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아가씨 문제로 자주 피고인 B와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K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K으로부터 아가씨를 빼가거나 K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L(같은 날 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I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M’를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 K이 ‘J 보도방’으로 옮겨 고용하고, I 보도방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음에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2. 12. 하순 18:0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진흥아파트 옆 건물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말 안들을 거야, M 넘기라고 했어, 안했어 , 야 씹할 새끼야, 문산에서 상납하는 보도 애들이 누가 있어 그런데 I은 다 해줘, 그러니까 I 건드리지 마”라고 협박하고, L은 “이 씹할 새끼야, 일어나, 열중 쉬어해, 네가 형님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앞으로 내 눈깔에 띄면 죽여 버릴 테니까 문산에서 보도할 생각하지 마”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A과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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