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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D에 있는 E 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자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비의 보관,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부산지방법원 2015고 정 454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5. 12. 2.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이 보관 중인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이 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사본

1. 대의 원회 회의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장은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명령( 이하 ‘ 기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은 피해자 조합 업무 담당자의 실수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한 잘못임에도 피고인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처벌 받게 된 것이어서 기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변호사 선임료 지출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 대의 원회 및 조합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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