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조합장은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명령은 피해자 조합 업무 담당자의 실수나 법률의 부지로 인한 잘못임에도 피고인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어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변호사 선임료 지출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 대의 원회 및 조합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및 횡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