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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2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피해자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6. 4. 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 중 그중 2,2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인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법무법인 H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그 해

5. 4. 경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비 중 1,1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법무법인 I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호인 선임 계약서 사본, 각 금전출납부 사본, 사건 위임 계약서 사본, 이사회 회의자료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J 등과 사이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쌍방 폭행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사업비로 변호사 선임 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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