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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1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이사회, 대의 원회 및 총회를 소집,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며, 조합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위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 공 소사 실은 피고인이 2015년 5월 12일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위 조합의 부담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 C를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5. 10. 27. 그 변호사 비용으로 조합 운영비 220만 원을 법무법인 B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I 공소장에는 “ 피고인”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조합 운영비에서 1,5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관련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형사재판 내용 및 변호사 선임 확인 보고), 형사재판 진행내용 등, 대법원 사건 검색 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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