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에 대한 업무 방해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한편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인 사실, 그런데 2014. 5. 14. 자 조합 정기총회 (2014 년 제 2차 대의원회의 )에서 조합 임원 연임 안건을 논의하는 중에 대의원인 D가 기존 임원진에 대하여 ‘ 철거 비를 과하게 지출하였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없는 세입자를 만들어서 이주 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