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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2:4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고 인과 일행 E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들고 위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G 경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의자의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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