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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4:1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 등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의 후사경을 꺾고 차량 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사 F과 경장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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