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1: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 좆만한 새끼, 씹새끼야, 너 몇 살이냐
또라이 같은 새끼야” 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4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