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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20:5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계산대 앞을 가로막고 위 편의점 점원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하고, 다른 손님이 계산대에 올려놓은 ‘ 꼬깔 콘’ 과자 1 봉 지를 손으로 집어 마음대로 개봉하여 먹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남성 주취자가 들어와 행패“ 라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과자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다가가 양팔을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한 번 권투자세를 취하며 경위 E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사 F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위 E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경위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찰과상( 우 측) 을,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 내역서, 진료 확인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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