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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7 2018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위 범죄 전력과 관련하여,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2014. 7.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이후 위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 인의 재심청구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27. 형법상의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재심판결은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심판결에서 선고 받은 징역 2년의 형을 재심판결 확정 이전인 2016. 6. 2. 인천 구치소에서 이미 종료하였다.

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21:27 경 ~ 22:49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소주 상자 위에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이 벗어 놓은 잠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위 잠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시가 170,000원 상당의 폴리 미스 카드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 (F), 신한 체크카드 (G), 우리 체크카드, 운전 면허증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7. 22:52 경 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카 멜 슈퍼 슬림 담배 1 갑과 시가 2,6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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