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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37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747]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04: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레커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프 선 1개( 길이 10m 가량 )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83]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04: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이 팔다 남은 농산물을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는 중인 것을 발견하고, 천막을 걷어 내 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대파 1 봉지, 상추 1 박스, 감자 1 박스를 미리 준비해 간 이동식 손수레에 담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1,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00]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03:00 ~04 :00 경 김해시 J에 있는 관광호텔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소장인 피해자 K 이 일을 마치고 출입문 등을 모두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공사장 둘레에 설치된 펜스의 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공사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선 약 30미터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5.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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