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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6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4] 피고인은 2017. 1. 27. 18:30 경 대전 동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12]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5.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14:42 경 부천시 E 시장 안 'F' 이라는 가게 앞길에서 쇼핑 캐리어를 끌고 가는 피해자 G을 뒤따라가다가 피해 자가 위 캐리어를 위 가게 앞에 놓아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캐리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 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1289]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6. 5.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19:02 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수산물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수족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7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구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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