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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44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148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906,2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모 D은 2019. 9. 12. 사망하였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18.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C의 형제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의 소유인데 다만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로 어머니인 D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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