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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12 2014가단132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5392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5. 4. 3. 사망하였다.

나. 망 C의 유족들로는 처인 D,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B, E, F, 선정자 G, H, I가 있었는데, D가 2006. 2.경 사망하였다.

다. 망 C과 D의 유족들은 2007.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 E, F는 자신들의 각 법정상속분 1/7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5392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1/7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12.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상속인 중 원고와 선정자들을 제외한 B, E, F가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1/7 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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