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1: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빌딩 앞 도로를 버드 내교 쪽에서 산성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