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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5 2016고정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D 주유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및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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