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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0:00 경 화성시 C 앞 편도 4 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메타 폴리스 방면에서 나루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유턴 진행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8 세, 여) 운전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3 세, 남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상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신호 주기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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