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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2:15 경 업무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을 동인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8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택시의 맞은편 방면에서 유턴하던

E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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