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나200674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전기부품, 커넥터 및 접속기구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C은 2001년경부터 2013. 9. 9.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부품인 커넥터에 대한 수입영업판매 등을 전담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의 교부 C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08. 4. 28., 2010년 및 2013. 4. 29. 피고 명의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서(위 각 일자에 작성된 신원보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원보증서’라 한다)를 원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신원보증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2013. 4. 29.자 신원보증서에는 피용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증인’란의 하단에 있는 ‘관계’란에 ‘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3. 4. 24.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신원보증서 성명 : C 금번 귀 회사에 위 사람(이하 피용자라 함)을 채용함에 있어서 본인은 아래 각 항에 의거하여 피용자의 신원을 보증하겠습니다.

1. 피용자가 귀사와의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만일 귀사에 금전상은 물론 업무상 또한 신용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귀사의 요구대로 손해액을 변상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보증에 대한 최고 및 검색의 각 항변권을 포기합니다.

2. 이 보증기간은 피용인이 귀사와의 근로계약기간(또는 재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금일 이후 5년을 신원보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며 이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인 : 피고 (인)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원고 회사는 2016. 4. 29. C과 원고 회사의 부장이었던 D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