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177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접착제 첨가물 등 인쇄, 제본 및 포장 분야의 각종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상호 C)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2009. 3. 9.부터 원고의 사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2016. 11. 30.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까지 ‘D’사(호주 회사로 총판은 태국에 있음)로부터 접착제 첨가물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다가 ‘D’사가 거래를 중단하자 2016. 7.경부터는 'E'사(이스라엘 회사)의 접착제 첨가물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7.경 처 F 명의로 ‘G’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D"사로부터 접착제 첨가물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게 채용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약서

4.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기밀은 절대 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습니다.

7. 근무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타에 제공하거나 퇴직 후라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면서, ② 원고의 판매처들에게 원고의 제품 원가와 품질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판매영업을 방해하고, ③ 원고의 영업비밀(첨가물 수입처와 수입원가, 매출처와 판매원가, 매출처마다의 첨가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판매처들을 탈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