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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01923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과제참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현금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물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제명: C 센터(책임자: D)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1,857,500천원 - 정부출연금 196,000천원 - 기관부담금 330,000천원(현금: 30,000천원/ 현물: 300,000천원) - 민간부담금 1,331,500천원(현금: 246,500천원/ 현물: 1,085,000천원)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계약기간: 2011년 11월 1일 ~ 2012년 6월 30일(8개월)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피고와 소외 회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소외 회사는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 및 현물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현금: 100,000,000원 현물: 300,000,000원(내역 별도 첨부) ② 소외 회사는 부담하기로 한 현금을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 제출) 피고는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기관장에게 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소외 회사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①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관리기관과 피고의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 중 소외 회사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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